[TV리포트=유재희 기자]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혐의와 관련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전날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김호중은 이 같은 사실을 지인 및 팬들에게 직접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일 김호중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히 휴대폰을 조작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음주로 인해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사고 직후 대리 자수를 계획했던 A씨를 만나 매니저 B씨에게 전화해 자수를 부탁하는 등 사고 이후의 정황 또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호중은 항소심 이후 대형 로펌을 포함한 법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며 상고 여부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국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김호중은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소속사는 사건 은폐를 위해 매니저 A씨에게 대리 자수를 종용하기도 했다.
김호중은 사고 발생 후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해 음주 측정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려 했으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판단할 수 없게 되면서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하고 기소했다.
유재희 기자 yjh@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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