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한수지 기자]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에 대한 불법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가기술자격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민간자격도 등록 안 하고 기능사를 남발하면 안 되지"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기능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한 자에게만 발급되는 국가기술자격증이다"라며 "민간기관은 해당 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하거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더본외식개발원은 교육 수료생에게 '기능사' 명칭의 자격증을 발급하며 국가기술자격법을 위반했다"라며 더본코리아에서 운영하는 더본외식개발원이 국가기술자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작성자는 "혹시나 기능사 수료증이라고 이야기 할 거 같아서 해당 수료증이 자격증이랑 혼동될 수 없어야 하는데 해당 수료증에는 기능사라고 떡 하니 적혀 있어서 혼동된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자격증 오·남용과 국민 혼란을 초래하는 중대한 법령 위반이다"라며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에 따라 법적 처벌 및 행정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국가기술자격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발급 가능하다. 작성자는 고용노동부에도 이를 문제 제기했다고 밝히며, 민원 내용을 첨부했다.
작성자는 민원에서 "더본외식개발원이 '기능사'라는 자격증 명칭을 부당하게 사용해 발급한 행위에 대해 국가기술자격법 제17조를 위반한 사안으로 해당 기관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청한다"라며 "민간 교육기관이 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불법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반 행위를 신속히 확인하고,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령에 따라 즉각적인 처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 더본외식개발원은 이 법령을 위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더본외식개발원이 발급한 기능사 자격증의 법적 효력을 즉시 무효화하고 이를 보유한 수험생들에게도 정정 조치를 취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더본외식산업개발원 측이 공개한 유튜브 영상을 보면 실제 수료생들이 받은 자격증의 발급인명은 영어로 '백종원'이라고 표기, 자격증 명칭에도 '제과기능사'라고 명시돼 있다.
국가기술자격법은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가지 가지 했네" "파도 파도 괴담" "자꾸 새로운 논란이 나온다" "그동안 이미지 좋았던 게 신기하다" "그동안 많이 감춰져 있었구나" "충격적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수지 기자 hsj@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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